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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규제법안’ 일본 국회에 제출돼...그러나 험로 예상

‘혐한시위 규제법안’ 일본 국회에 제출돼...그러나 험로 예상

기사승인 2015. 05.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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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에 만연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22일 일본 국회에 제출됐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의원(민주당)과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사민당) 등 국회의원 7명은 이날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발의자 중 한 명인 아리타 참의원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할 경우) 지자체가 헤이트스피치 주최자에게 공공시설 대여를 거부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 연락회는 법안 제출과 관련한 성명에서 “국가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 하루 빨리 인종차별 철폐 법률이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혐한시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규제입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에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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