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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일본의 증오문제 심각...차별금지법 만들라” 혐한시위 대응촉구

유엔특별보고관 “일본의 증오문제 심각...차별금지법 만들라” 혐한시위 대응촉구

기사승인 2016. 01.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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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 이자크 유엔 소수자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라고 24일 촉구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이자크 보고관은 “일본 정부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를 토대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도록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자크 보고관은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의 한인 상점가를 방문해 ‘혐한’(嫌韓) 시위 실태 등에 관해 듣고 “일본의 증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재일 한국·조선인 부모 세대는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러 모국어(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촉진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분석했다.

이자크 보고관은 최근 수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해 한인 아동을 상대로 한 괴롭힘까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가 간의 대립이 아이들에게 반영되는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등이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을 더욱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헝가리 출신의 변호사인 이자크 보고관은 2011년 8월 현직에 취임했으며 작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디어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선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제화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공식 조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정 등의 문제로 2016년 가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자크 보고관을 먼저 일본으로 초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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