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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혐한 시위’ 줄어드나

日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혐한 시위’ 줄어드나

기사승인 2016. 05.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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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민 등을 향한 혐오 발언과 시위를 하는 일명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법률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헤이트 스피치 상당수는 일본 우익들이 ‘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번 법률 제정으로 혐한 시위가 억제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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