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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30조 글로벌 유통사 상대 특허소송 승리

서울반도체, 30조 글로벌 유통사 상대 특허소송 승리

기사승인 2017. 06. 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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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전구제품의 특허침해를 주장한 소송서 미국 K마트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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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로고./사진=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8일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120년 역사의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에 피소됐고, 서울반도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형광체 조합기술·멀티칩 실장기술·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전방향성 LED 전구기술 등 LED 전구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K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다.

특허 침해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끝에 K마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해 LED 전구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해 전 세계 시장에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독일에서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Mouser)를 상대로 2차례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과 별도로 최근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들에게 특허 침해제품의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LED 전구용 제품들을 개발해왔다. 이미 LED 전구 제조의 핵심 기술인 칩제조·투명 COB패키징·모듈·벌브 제조공정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 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마트 소송건의 종료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업계에 만연한 특허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도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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