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범죄 수법 잔인”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범죄 수법 잔인”

기사승인 2019. 06. 05. 12: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합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상정보를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