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주 전남편 살인’, 고유정 단독 범행 결론 검찰 송치

‘제주 전남편 살인’, 고유정 단독 범행 결론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06. 1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나
관련 기록 상 정진질환 징후 없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 우려, 강씨 존재 스트레스 작용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37)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고씨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는 등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등 혐의로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강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펜션을 나올 때까지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28일 오후 9시 30분~9시 37분 완도 행 여객선에서 시신의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어 고씨는 29일 경기 김포의 부친 아파트에서 도구를 사용해 강씨 시신의 남은 부분을 2차 훼손한 뒤 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31일 오전 3시13분~21분 사이 분리 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살해된 강씨가 25일 펜션에 입실은 했으나 나가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 TV에 확인 되지 않았고 펜션 내부 감식 및 루미놀 검사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고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씨 주거지에서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 도구를 찾아낸 데 이어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 고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 대 고씨의 휴대 전화 사용 내역과 범행 도구 및 수면제 구입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 인이 없었고 여객선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돼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과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한 것 등으로 볼 때 계획 범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씨는 전 남편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 해 대응 과정에서 살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고씨는 강씨와의 자녀 면접 교섭 재판 등으로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강씨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련 기록 상, 고씨의 정신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