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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내일 구속기소…법조계 “엄벌 피하기 어려울 듯”

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내일 구속기소…법조계 “엄벌 피하기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19. 06.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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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무죄 우려 나오지만 범행수법 잔인…"살해 동기는 큰 영향 없을 듯"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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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유정(36·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고씨를 재판에 넘긴다. 고씨가 자신의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고씨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가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우남준 부장검사)는 구속만료일인 다음달 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고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그간 검사 4명을 고씨 사건에 투입해 수사해온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고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전 남편 A씨에 대해 불만을 품은 고씨가 A씨의 존재가 자신의 재혼 생활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고씨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다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범행 동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고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시신없는 살인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있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동기의 경우에도 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법이 잔혹하고 다른 정황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양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정에서 고씨가 기존 진술을 뒤집어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살해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재판이 ‘꼬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고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현 남편 B씨가 자신의 아들이 살해됐다며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청주상당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4~5명을 내달 1일 제주지검에 파견해 고씨를 직접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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