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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혐의로 고유정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혐의로 고유정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7.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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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37일만에 구속 기소돼
전남편 강모씨 시신 찾지 못해
검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합당한 처벌 받도록 할 것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1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9시 50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먹인 뒤 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5월 26일∼31일 사이 이 펜션에서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나머지 시신은 고씨 가족 소유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추가로 훼손,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렸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이후 경찰의 수사 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해 왔으며 나중에는 ‘기억이 파편화 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이지만 고씨의 범행 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고 고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범행 당시 다친 손과 신체 부위에 대해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정당 방위를 앞세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지목된 제주~완도 항로 및 김포 등지에서 한 달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지금껏 성과를 얻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도 고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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