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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기억 파편화돼 진술 불가”…검찰,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고유정 “기억 파편화돼 진술 불가”…검찰,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7. 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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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범행 동기·수법 규명 실패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현재 결혼생활 유지 등 이유로 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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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이 체포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검·경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국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씨도 사실상 조사를 거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수법 등도 규명되지 못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우남준 부장검사)는 1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이라며 “고씨가 범행 전 검색한 기록, 물품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친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전 남편 A씨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수사결과 고씨는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A씨가 먹게 한 후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제주도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의 일부를 버렸으며 나머지 사체는 그의 친정이 소유한 김포아파트에 가져가 추가로 훼손한 뒤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4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고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규명하기 위해 DNA 재감정과 현 남편 B씨에 대한 추가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씨가 진술을 일체 거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로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고씨를 상대로 총 10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고씨는 송치 직후에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했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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