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와대, ‘고유정 사형’ 청원에 “엄정 법집행 이뤄질지 지켜봐야”

청와대, ‘고유정 사형’ 청원에 “엄정 법집행 이뤄질지 지켜봐야”

기사승인 2019. 07. 04. 11: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청와대 SNS를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이 동의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고유정의)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자 다시 집으로 피해자를 옮겨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한 달간 34만7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청와대는 지난 5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공연음란 및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청원은 5월 20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7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물 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