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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남편이 성폭행 시도해 우발적 범행”…첫 재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고유정 측 “남편이 성폭행 시도해 우발적 범행”…첫 재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기사승인 2019. 07.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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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6) 측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는 자신이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고씨가 직접 출석해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고씨의 변호인은 “그간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현재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전 남편에 대한 범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 측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소명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친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전 남편 A씨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긴급체포됐다.

고씨는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A씨가 먹게 한 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주도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의 일부를 버렸으며 나머지 사체는 그의 친정이 소유한 김포아파트에 가져가 추가로 훼손한 뒤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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