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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5개구·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사승인 2019. 08.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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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회서 최종 결정
K-024
/제공 = 국토부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에서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하남·대구 수성구·세종시 등 31개 지역으로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선택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5대1(국민주택 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등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7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정량요건을 갖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올해 10월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일괄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변경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 지역 중에서 세가지 요건에 맞춰 선정할 계획”이라며 “요건이 된다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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