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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1대1 재건축 대안될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1대1 재건축 대안될까

기사승인 2019. 08.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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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없이 조합원 비용으로 추진
압구정·용산·여의도 등 추진가능성 전망
국토교통부
정부가 선분양부터 후분양까지 분양 전반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가할 것을 예고하면서 일대일 재건축이 대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분양이 30가구 미만일 경우 분양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대일재건축은 일반분양없이 조합원분양으로만 진행되므로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일반분양없이 재건축이 진행되므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지을 때까지 조합이 부담해야할 자금이 상당하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재건축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장에서 일대일재건축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114조사에서 서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총 39곳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집값 강세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들이 대거 포진돼있다.

이중 입지가 좋으면서 조합원들의 자금력이 동원되는 곳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압구정·용산·여의도 등 정도만이 사업 입지면에서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일대일 재건축은 용산구 래미안 첼리투스에서 진행한 선례가있다. 1인당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했지만 입주이후 지역집값을 주도하는 단지로 자리잡았다.

분양가상한제 대안 중 하나로 꼽혔던 임대후분양은 사실상 가로막혔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HUG가 높은 임대보증금을 이유로 보증을 내주지 않을 수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후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재개발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최대10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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