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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발 묶은 ‘상한제’… 누굴 위한 것인가

[사설] 재건축 발 묶은 ‘상한제’… 누굴 위한 것인가

기사승인 2019. 08. 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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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계획을 발표한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서울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에서는 13일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시내 아파트 76개 단지(7만2000여가구) 조합들이 필요하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대한 부작용과 불만이 그만큼 팽배하다.

우선 정부가 정하는 분양가 상한가격이 현재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20~30%나 낮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장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분양자들은 당첨되는 순간 ‘로또분양’이라는 횡재를 얻게 된다.

문제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의 길이 현재 극히 제한돼 있어 서민들로선 서울시내, 특히 인기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분양이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결국은 일반분양이 현금 부자들의 돈 잔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로또 아파트’ 광풍을 막기 위해 현재 3~4년인 재건축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넘겨야 한다. 정부가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 매매가능 기간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개인재산권과 처분에 관한 자유를 정부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상한제 적용시점을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일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변경해 조합원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현재 재건축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허용연한 강화로 극도로 위축돼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의 길을 막는 자물쇠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을 늘려 장기적으로 가격안정을 꾀하려면 각종 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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