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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항소심도 뇌물혐의 ‘무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항소심도 뇌물혐의 ‘무죄’

기사승인 2019. 08.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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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국고손실'은 면소"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한 김백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집행절차를 거쳐 직원 통해 전달된 사정 등을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돈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고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는 등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방조범이라고 봤지만, 1·2심 재판부는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가 방조한 범행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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