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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자전거래 막는다”…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바뀌나

[궁금해요 부동산] “자전거래 막는다”…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19. 08.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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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집 값이 급등하면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이 같은 ‘자전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자전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부풀려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 행위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해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통해 시장을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부동산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됐다.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 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 공동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는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 담합 금지로 금지조항 및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상시적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하되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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