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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확정…38세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확정…38세 장대호

기사승인 2019. 08.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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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외국처럼 신분 공개돼야"
전문가 "특강법 보완 통해 신상공개 규정 명확히 할 필요 있어"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연합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씨는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된 후 22번째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 장씨의 사진은 별도 배포하지 않고 이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국내 흉악범 신상정보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해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됐음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그대로 방치해 신상정보공개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장씨의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후 강남구에서 만난 시민 김모씨(33)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확실한 범죄행위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분이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 보호될 일반 시민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강법에 있는 범죄 수법의 잔혹성 부분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전부터 시신을 훼손했던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도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며 경찰이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일이 생기고, 고유정 때는 신상정보공개 법 집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상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또 “법이 우롱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강법 보완을 통해 신상공개 결정 당시 공개의 형태까지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7일 새벽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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