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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물 지어라’…국토부,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

‘창의적 건축물 지어라’…국토부,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

기사승인 2019. 0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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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특별건축구역지정 민간도 제안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재정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 창의적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적용 사례가 있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조권,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민간의 제안을 허가권자가 45일 이내 심의 개최여부를 회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외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공사 중단으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387개동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건축물이 62%에 이르고 있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기존 2개 대지 인정에서 공공건축물과의 결합,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할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 허가토록 하고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 오는 2022년부터 건축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며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올해 서울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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