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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연기…법 개정 적극 추진”

국토부 “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연기…법 개정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19. 08.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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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달 1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주택 청약시스템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일에서 4개월 후인 내년 2월 1일 이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이관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설연휴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에는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설연휴 전후기간의 경우 분양비수기와 명절기간이 겹치는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평균 3분의 1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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