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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강력하게 규제한다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강력하게 규제한다

기사승인 2019.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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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 적발시 가산징수액 최대 5배
행정안전부 로고
암암리에 이뤄졌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여비 정산의 방식으로 출장 후 결재 절차 없이 출장여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실제 출장이행내역 확인·결재 → 여비 정산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한편,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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