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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일제 안전점검 실시

초등학교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일제 안전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9.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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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간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개학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른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환경은 더욱 안전해지므로 학교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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