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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52억원 환수”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52억원 환수”

기사승인 2019. 08.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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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제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 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제는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81억3700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차명거라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해 차등과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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