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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흥해읍에 350세대 규모 임대주택 건립추진

포항시, 흥해읍에 350세대 규모 임대주택 건립추진

기사승인 2019. 08.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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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국토부, LH, 포항시, 경북도, 경북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추경을 통해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33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 촉발 지진 발표 이후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 333억원을 우선 확보해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국토부, LH, 포항시,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등과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특별 재생사업계획에 따라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포함 450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건립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 시행해 2단계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중앙부처 등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현행법상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사항이 특별법 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이재민들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지진 피해지역의 주거안정 실현과 행복도시 재건을 위해 신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도시 재건 시 주민 분담을 낮추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 정부의 정비기반시설 지원 사업 시행 등이 반영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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