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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1.2조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 실시

부산신보, 1.2조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 실시

기사승인 2019. 08.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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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27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산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시와 부산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거나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개인신용등급 1~7등급 이내·신용평가모형 B등급 이상 기업, 업체 한도는 재단 및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 당 5억원 이내, 보증비율 50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초과 90%, 상환 방법 만기 1년 일시 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금리는 2.5%에서 부산시가 1.0% 이차 보전한다. 보증료는 기준요율 1.1%에서 0.6% 감면된 0.5%고정요율이다. 상담은 재단 및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해드림 특례보증’은 총규모 1조2000억원으로 ‘트랙(track)1 화이트리스트 배제 피해기업 2000억원 지원’ ‘트랙(track)2 경영애로기업 8000억원 지원’ ‘트랙(track)3 저신용영세기업 2000억원 지원’의 세가지 트랙(track)으로 나눠 공급한다.

트랙1 보증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와 ‘화이트리스터 배제 피해기업지원 관련 보증’ 거래가 없어야 한다. △보증한도 2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대출금리 시중은행 우대금리 △상환방법 최대 7년 이내에서 1년 만기일시부터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트랙(track)2는 △보증지원 대상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보증한도 7000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대출금리, 상환방법, 취급은행은 트랙(track)1과 동일하다. 트랙(track)3는 △보증지원 대상 개인신용등급 7~10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한도 3000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료율, 대출금리, 상환방법, 취급은행은 트랙(track)2와 동일하다.

이 외에도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과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NH농협은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영업점과 해당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이병태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정책과 그로인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부산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 적극적인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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