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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간담회는 국회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다

[사설] 기자간담회는 국회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9. 09. 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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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일 오전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을 양보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여당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소위 ‘무제한 기자간담회’가 이날 오후 급조됐다. 그러나 장시간의 ‘셀프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시원하게 해명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문제는 단순히 이런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선다. 사실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국회인사청문회를 놔두고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초법적 권력행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진보성향의 원로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그렇게 비판했다. 사실 여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법률에 없는 제도’를 ‘신설’하는 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국회청문회를 대체하려는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다.

최 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법무부 장관)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촛불’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권력남용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엄중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대체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이는 법적 절차를 탈법적·초법적으로 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법’과 ‘법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국회청문회에 버금가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과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속 시원하게 풀렸다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적 법 절차인 국회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존중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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