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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도입 검토…고유정 영향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도입 검토…고유정 영향

기사승인 2019. 09. 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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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 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머그샷(mugshot)'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을 말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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