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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 참석한 최민수가 선고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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