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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 마련

국토부, 항공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 09.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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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침범 등 잇따라 발생하는 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해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로 발부한다.

활주로 개방 시 이동방향을 포함한 최초 이동 유도로를 지시하고 유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단계별 상세 관제지시와 추가적인 지시를 통해 활주로 무단 진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도 상시 점등해 이동경로의 혼동을 예방한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시설과 미 교신 상태에서 이동이나 무단진입 방지를 위해 통신이양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관제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모의관제장비를 적극 활용해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향후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안전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계류장 신설 △외국인 조종사의 적응을 위한 항고사 지도감독 △기장과 부기장 간 상호 재확인 절차 규정 △전자비행정보장치(EFB) 및 GPS수신기 연동 장비의 기능개선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내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항공안전 분야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 대상 및 방식을 표준화해 보고 체계를 정비한다.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한다.

같은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민·군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근접비행 사례 공유 등 민군 간 항공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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