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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적용시점 완화 법안 발의

이혜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적용시점 완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9. 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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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담긴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시행인가 받은 단지,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까지 제외"
브리핑 하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연합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일반 분양분 200가구 미만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분양분 30가구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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