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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미래도시시민연대,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미래도시시민연대,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9. 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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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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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모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42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둔촌주공, 개포1·4단지, 반포1·2·4단지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모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아파트 분양 상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만 아파트를 분양하게 하는 가격규제 정책이다.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소급입법 중단하라’ ‘조합원도 국민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영세주민 다 죽이는 소급 적용 폐기하라” “부동산정책 실패책임 시민에게 묻지마라” “부당한 행정갑질 악법입법 재산강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전면 철회가 어려울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제한이나 재산권 침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행예정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으면서 조합원만 잡고, 집값도 못 잡으면서 경제만 잡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출발해 광화문 누각을 지나 청와대 사랑채 동측까지 행진해 청와대에 청원 결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오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폐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폐기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거안정 해결 등이 담긴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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