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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추석 연휴 3일간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과 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는 문구가 안내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통행료 면제금액이 67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