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연합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지시가 TV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