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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19. 09.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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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연합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지시가 TV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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