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 검거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동료나 친구 등 피해자 지인의 범행도 적지 않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299명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8년 5497명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97.2%는 남성이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16.7%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