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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조합장 선거’ 관련 1303명 입건…759명 기소

검찰, ‘제2회 조합장 선거’ 관련 1303명 입건…759명 기소

기사승인 2019. 0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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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선거 대비 입건자 2.3%·구속자 48.1%↓
금품 선거사범 824명으로 입건자 중 가장 많아
대검 관계자 "중요사건, 수사검사가 공판 직접 관여…철저히 공소유지 할 것"
검찰2
지난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759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시행된 제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1303명을 입건해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을 포함해 총 759명(구속 42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진행된 제1회 조합장 선거 대비 입건자 수는 2.3%, 구속자 수는 48.1% 감소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42명 모두는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유형별로는 824명(63.2%)이 금품 선거사범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 선거사범(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사범(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34명·2.6%)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호별방문, 선거운동 주체·방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은 201명(15.4%)이었다.

금품 선거사범의 비중이 제1회 조합장 선거(55.2%)보다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선거의 경우 제4회 2690명(38.8%), 제5회 1733명(37.1%), 제6회 1037명(23.3%), 제7회 825명(19.6%)으로 입건 인원과 비율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관련 입건자 중 86%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됐는데 이는 대도시 보다 조합원들의 친밀성·폐쇄성이 강한 탓으로 분석된다.

대검은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대검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수지예산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합이 많아 이른바 ‘선심성 지원’이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며 “조합 중앙회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 조합마다 표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조합들이 이들에 대한 정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등재했다는 고발이 많다”며 “자격 관련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조합 중앙회와 주무부처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조합이 기각하더라도 조합원이 이에 불복할 수 없다”며 “조합의 기각결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당선된 조합장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신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서도 “위탁선거법 등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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