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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 임박… ‘병역 대란’ 현실화되나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 임박… ‘병역 대란’ 현실화되나

기사승인 2019. 0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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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 안될 시 병역 행정업무 전면 중단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연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판정 대혼란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심화돼 국회가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든다면 자칫 ‘병역거부 대체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대체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병역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며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사라져 징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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