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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실명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실명제”

기사승인 2019. 0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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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대해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는 한편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면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며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뤘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붑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 등에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며 “IT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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