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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사기록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억울하다”…행정소송서 패소

‘최인호 수사기록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억울하다”…행정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9. 09.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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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실추…책임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을 방치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권모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위 유형 중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 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의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4명의 수사관이 있는 사무실에 2명의 수감자가 6개월 사이에 120~130여회 소환되고, 1명의 외부인이 64회 방문해 각자 컴퓨터를 두고 수사자료를 분석하며 압수물을 사본해 유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가 사건과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다는 평을 들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권 검사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권 검사는 지난해 10월 최 변호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권 검사는 수사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최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편의 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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