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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보석 석방

법원,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19. 09.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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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을 보증금 3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무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사건 공범이나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만날 수 없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부정채용 합격자 중에는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김 전 전무가 관여한 5건을 포함해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12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전무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전무는 최근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며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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