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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기사승인 2019. 09.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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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곰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주춤해졌던 검찰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곳곳으로 거처 옮기며 도피했지만,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귀국했으며 검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

조씨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관련자들에게 전화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코링크의 대표이사인 이모씨(40) 등과 함께 WFM과 블루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와 코링크의 ‘연결고리’로서 조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의 투자처와 운용 전략 등을 정 교수에게 미리 알렸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해당 자금 가운데 일부가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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