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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흉기 난동 현장 출동한 경찰관 초동조치 부실 여부 조사

당진 흉기 난동 현장 출동한 경찰관 초동조치 부실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19. 09.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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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께 경찰 지구대에 "인근 식당으로 빨리 와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A씨는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을 찔린 상태였다. 이 남성은 한 달 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은 B씨(53)였다.

경찰관은 B씨에게 "흉기를 놓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설득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B씨는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추가적인 흉기 난동은 없었지만,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은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고, 다친 피해자를 남긴 채 자리를 뜨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인 1조 근무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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