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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만든다…“연내 네거티브 존 도입”

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만든다…“연내 네거티브 존 도입”

기사승인 2019. 09.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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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정부가 산업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단지가 그동안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와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안 제6조제6항)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 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하지만, 향후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아울러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레저시설·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 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부는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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