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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불합리한 관행들 바꾼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불합리한 관행들 바꾼다

기사승인 2019. 09.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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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납입기간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낮은 이율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예치·적립기간에 비례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고객들은 납입기간이 1개월이든 11개월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이율을 적용 받았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적금 중도 해지 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평균 29%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고객들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됐다. 예컨대 1년 만기, 약적금리 2.95%의 정기적금을 한 달에 100만원씩 납입하다 10개월 후 중도해지 했다면 고객이 받게 되는 세전이자는 이전까지는 3만 9000원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9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또한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기 예·적금의 만기 후 이율도 그동안은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약정금리의 16% 수준에 불과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마이너스통장대출(종합통장대출)은 그동안 대출 잔액에 이자를 합쳐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했을 때, 한도금액과 한도초과 이자 금액을 합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대출 중도상환시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하거나 장기간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이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대출이냐에 따라 중도 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취급 후 5년이 넘을 때까지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부과하는 기간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처럼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금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과 상품설명서 개정, 저축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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