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FNC엔터, 드라마 작가 황은오 상대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단독] FNC엔터, 드라마 작가 황은오 상대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9. 09. 1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계약연장 과정서 변경합의서 작성…황씨, 9600만원 돌려줘야"
KakaoTalk_20190804_094034331
개그맨 유재석씨와 밴드 FT아일랜드, 걸그룹 AOA 등 다수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엔터)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드라마 작가 황은오씨가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FNC엔터가 황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계약 중 편성책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은 변경합의서 작성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변경합의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황씨가 드라마 편성을 확정 짓지 못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씨는 변경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FNC엔터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FNC엔터는 2014년 3월 12일 황씨와 계약금 96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9200만원 상당의 드라마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우선 지급했다. 황씨는 드라마의 방송 편성이 확정되면 중도금 5760만원을, 방송종료 후 3840만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기획단계에서 방송편성 여부를 확정 짓기 위해 4회 이상 대본이 집필됐으나 편성이 불가하거나 편성 여부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황씨는 FNC엔터에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하면서 ‘만약 황씨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미리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양측은 2016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집필계약상의 드라마 편성 의무는 황씨에게 귀속한다’며 ‘연장된 계약기간 내 황씨의 자체적 기획·개발로 편성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했다.

황씨가 준비했던 16부작 미니시리즈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편성이 확정되지 못하자 FNC엔터 측은 “황씨에게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황씨는 계약금 96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씨는 “집필계약에 따라 4회 이상의 대본을 집필했다”며 “집필계약의 존속을 원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