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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전자출원 때 올바른 상품 명칭 자동안내 서비스 시작

특허청, 상표 전자출원 때 올바른 상품 명칭 자동안내 서비스 시작

기사승인 2019. 09.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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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특허청2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 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 명칭을 올바르게 자동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 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 명칭을 잡화로 기재하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 등이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 명칭의 보정을 요구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 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른다.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 명칭을 출원 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 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 출원이 아닌 서면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해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와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상표출원 때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전자 출원하면 출원료의 10%가량인 6000원 할인 혜택도 받는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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