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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일주일이 고비… 확산 방지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일주일이 고비… 확산 방지에 총력

기사승인 2019. 09.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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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잠복기 등을 가만했을 때 발생 후 일주일을 고비로 보고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ASF 방역조치상황실을 설치하고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SF는 바이러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중지 대상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등 돼지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일하는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이 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농장과 관련된 종사자와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인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은 돼지와 관계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또한 정부는 ASF의 감염 경로로 알려진 잔반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국 양돈 농가에 대해 예찰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을 즉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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