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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LG화학 “검찰, SK이노 압수수색 필요성 있다고 판단”

[전문] LG화학 “검찰, SK이노 압수수색 필요성 있다고 판단”

기사승인 2019. 09.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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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 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제공 =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17일 경찰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알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LG화학이 밝힌 입장문 전문.

LG화학은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음.

또한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음.

LG화학은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 4월 경쟁사를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임.

당사가 파악한 경쟁사가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정황은 아래와 같음.
① 당사 지원자들로 하여금 경쟁사가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구성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 인원 이름, 프로젝트 리더 이름, 성취도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함.

② 또한 면접 과정에서는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를 면접 전까지 제출하고 ▲제출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수행했던 주요 프로젝트를 매우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의 발표를 듣고 Q&A시간도 가짐.

즉, 겉으로는 채용면접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은 당사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 발표 및 Q&A를 통해 영업비밀 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임.

③ 이에 채용 과정에서 경쟁사의 노골적인 영업비밀 요구를 인식한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됨.

④LG화학 출신 지원자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SK그룹 운영의 W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한 경우도 있으며,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지원자들이 휴가를 내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하여 당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관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⑤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임.

⑥ 전직자 A는 이직 전 사내메신저를 통해 동료에게 “나랑 (SK이노베이션의) 선행개발에 가서 여기(LG화학) 적용된 거 소개시켜주면서 2~3년 꿀 빨다가” 등의 말로 동반이직을 권유함.

⑦ 재직자들이 사내메신저를 통해 전직자 A와 카톡한 내용을 언급하며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전직자 A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됨.

⑧ 전직자들이 전직 후에도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LG화학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도했다는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인됨.

위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안은 경쟁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짐.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음.

이에 당사는 금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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