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엄중한 대응 필요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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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songuijoo@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만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만3000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5000건에서 2016년 69만200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36만2000건, 2018년 28만7000건, 2019년 6월 현재 13만50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즉심)은 1만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