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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2년 연속 감소…가사 사건 최근 3년간 증가세

민·형사 사건 2년 연속 감소…가사 사건 최근 3년간 증가세

기사승인 2019. 09.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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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사법연감’ 발간…이혼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증가
특허·행정소송 100% 전자소송 접수…2010년 시작된 전자소송 정착
2019 사법연감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제공 = 대법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은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가사사건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58만5580건으로 2017년 전체 소송 건수 674만2783건보다 15만7203건(2.33%)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은 민·형사 사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2017년(482만6944건)보다 7만 건 이상 줄었다.

형사사건도 151만7134건(23.1%)으로 2017년(161만4463건)보다 10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사사건은 2017년 대비 약 7000건이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만1285건에서 지난해 16만888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혼소송은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3만3301건으로 2.37% 감소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한 민사사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971건으로 2017년 대비 6.19% 감소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9156건으로 24.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5252건으로 2017년 대비 9.99% 감소했으며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3975건으로 2017년 대비 5.27%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77.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사소송은 1심 전체 접수 건수의 70.9%인 3만402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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