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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기사승인 2019. 09.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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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이력
대법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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