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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현재까지 9·19 합의위반 단 1건도 없어”

국방부 “북한, 현재까지 9·19 합의위반 단 1건도 없어”

기사승인 2019. 09.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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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발표
"북한 대남 비난, 군사합의 정신 고려하면 아쉬워"
"남북 공동발굴, 북측 호옹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국방부청사
국방부는 지난해 9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합의위반 행위는 단 1건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북 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사합의의 핵심 요인은 육·해·공 접경지역 일대에 완충구역을 정해서 남북 간 상호 무력충돌을 차단하는 역할”이라며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한 건의 긴장상황이라고 오해할 만한 요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남측을 비난한 것은 군사합의 1조인 ‘상호 적대행위 전면금지’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그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든 남북정상<YONHAP NO-359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국방부는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일부 시범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남측지역에는 총 380여 회에 걸쳐 1만8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고,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계기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1만3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남북공동 발굴작업에 대한 사전준비 차원으로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곳에서 1600여 점의 유해와 4만3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북측이 호응해오면 바로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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